고등학생이 성인 마약 드라퍼 고용해 범행... 처벌은?

입력 2024-03-04 10:23   수정 2024-03-04 10:25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군, B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C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만원~20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오피스텔을 공부방인 것처럼 임차하여 그곳을 거점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액상대마 등을 판매한 것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운반하는 드라퍼로 성인 6명을 고용하여 활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억 22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점 및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가 아직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전문적으로 마약 드라퍼도 고용해 유통에 가담했다. 그 횟수와 취급량이 적지 않고 이들 중 2명은 공범의 마약 수익금을 갈취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청소년도 마약 범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마약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미성년자였지만 많은 양의 마약류를 유통했다는 점에서 엄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고용한 마약 드라퍼도 운반한 횟수나 취득한 수익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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